미, 유엔 특별보고관 제재…"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에 관여"
백운 기자 2025. 7. 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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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권 전문가인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해당 국가 국민에 대한 조사, 체포, 구금, 기소 등을 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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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권 전문가인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해당 국가 국민에 대한 조사, 체포, 구금, 기소 등을 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은 특별보고관으로서 오래도록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한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규탄하고 반대해 왔다"며 "알바네제는 뻔뻔한 반유대주의를 분출하고, 테러를 지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을 공개적으로 경멸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편향은 ICC가 합법적 근거 없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권고한 것을 포함해 그녀의 경력 전반에 걸쳐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 기간 이뤄진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서명한 'ICC 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 우간다·페루·베냉·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 4명 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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