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반송, 링크 확인"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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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문에는 "최근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며 "소속 직원들(시·군법원 및 등기소 포함)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귀 법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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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각 법원에 유의사항 공문 발송
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과 지원에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최근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며 “소속 직원들(시·군법원 및 등기소 포함)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귀 법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는 문자와 함께 특정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고 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를 현관문에 부착한 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 등이다.
법원은 이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명확한 구별법을 제시했다.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해 개인 연락처로 연락(전화·문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개인의 연락처로 연락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설치를 유도하고 링크(URL) 접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전국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송달물에 주소 외 개인정보(연락처 등)가 기재되어 발송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당사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나 재판부에서 업무 편의상 전화번호 등을 추가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소 외 불필요한 정보가 집배원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01(검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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