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3대 특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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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4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속 상태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개시 22일 만에 구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내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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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4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의 이유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속 상태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새벽 2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5시간 숙고 끝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어제) :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구속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 입회해 진술을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등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이 배제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개시 22일 만에 구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내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 이내 이번 직권남용 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특검팀은 남아 있는 핵심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박나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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