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걷어간다면?…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지나
국정기획위 19조원 규모 조세특례 항목 심사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곧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올해 12월31일 혜택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의 일부분을 빼주는 제도로,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축소∙폐지되면 앞으로 매년 연말 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 이 제도가 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1999년 도입 이래 계속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약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약 17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도 1301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13조2000억원이었다.

이어 올해 말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최은석 의원이 2030년까지 이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990년대와 지금은 소비 구조가 판이하게 바뀌어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정치권이 인기영합주의적 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획재정부도 3차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금액은 3조2675억원이었다.

해당 제도 일몰 연장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도 현금 결제가 남아 있는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고,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세제 혜택”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실질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져 조세저항은 물론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남발’이라 부를 것은 따로 있다. 국가 채무를 늘려가며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실상은 당선 축하금처럼 사용되는 일회성 정책들이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까지 일률적으로 ‘감면 남발’이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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