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돼요?"…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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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피해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완전자차' 등 일부 면책 상품은 명칭과 달리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면책금 부담 여부·한도·제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 '렌터카 손해 특약' 등과 비교해 가입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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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완전자차'도 면책한도 낮아…환불 규정·보험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2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에서 관광객들이 공항과 렌터카 회사를 오가는 셔틀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4.07.28. woo1223@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is/20250710060150261xssr.jpg)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피해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523건 중 월별로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월(158건), 10월(135건) 순이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총 739건이며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역시 최근 3년간 전체 420건 중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 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숙박 시설을 예약할 때는 기상 상황에 따른 환불 여부 등 취소 및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사고 처리 분쟁' 32.2%(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상 사용 24시간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함에도, 임박 취소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휴차료를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완전자차' 등 일부 면책 상품은 명칭과 달리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면책금 부담 여부·한도·제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 '렌터카 손해 특약' 등과 비교해 가입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da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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