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돼요?"…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 피해 '주의 당부'
렌트카 '완전자차'도 면책한도 낮아…환불 규정·보험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2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에서 관광객들이 공항과 렌터카 회사를 오가는 셔틀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4.07.28. woo1223@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is/20250710060150261xssr.jpg)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피해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523건 중 월별로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월(158건), 10월(135건) 순이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총 739건이며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역시 최근 3년간 전체 420건 중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 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숙박 시설을 예약할 때는 기상 상황에 따른 환불 여부 등 취소 및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사고 처리 분쟁' 32.2%(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상 사용 24시간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함에도, 임박 취소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휴차료를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완전자차' 등 일부 면책 상품은 명칭과 달리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면책금 부담 여부·한도·제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 '렌터카 손해 특약' 등과 비교해 가입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da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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