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피해구제 급증…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이광호 기자 2025. 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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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1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 시 항공과 숙박,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제주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등이었습니다. 

지난해를 따로 보면, 숙박은 130건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반면 항공은 349건으로 전년 대비 47.3%, 렌터카는 147건으로 41.3% 급증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피해구제 신청은 8월에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 합산 1523건 중 15.3%인 233건이 8월에 접수됐고, 9월이 158건, 10월이 135건 순이었습니다. 

항공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주로 항공권 취소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53.7%로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 역시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인데도 일부 사업자가 철회를 거부하는 게 이유"라며 "일부 특가 항공권 등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박의 경우 역시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년 전체의 7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숙박업소 등에서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렌터카 역시 취소 위약금 분쟁인 38.2%로 가장 많았지만, 이외에 사고처리 분쟁 역시 32.2%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용 일시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사고 발생 시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혹은 정비명세서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예약 전 환불규정과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고, 차량의 경우 의무가입 보험 이외에 다양한 면책 서비스를 비교한 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결항돼 숙박과 렌터카를 줄줄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기상이변에 따른 환불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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