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尹 재구속 긴급 타전…"내란 유죄 땐 최대 사형·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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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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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적으로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대상"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이후에도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구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밖에 AFP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만이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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