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실 변제시 ‘연체기록 단축’, 이게 옳은 금융 지원이다

2025. 7. 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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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에 회생 관련 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규대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 같은 일상 금융거래도 쉽지 않다.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금융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원 문제에서 정부 예산이나 여타 공적 자금 동원과 민간 금융회사 부담을 원리에 입각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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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5년간 공유해 왔는데 1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에 회생 관련 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규대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 같은 일상 금융거래도 쉽지 않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책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해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이런 식이 바람직하다. 성실하게 채무를 꾸준히 변제해 온 경우 그에 맞춰 금융거래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변제자와 불성실 미변제자 사이의 불균형, 정치적 환경 변화로 되풀이되는 시혜적 조치에 따른 포퓰리즘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기본은 자력 재활 의지가 분명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담 완화책을 펴는 것이다. 이번 지원책에서도 핵심은 일부라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사업자가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나온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빚 일괄 탕감’은 좋지 않은 정책적 선택이다. 이로 인해 미납자 113만 명의 16조원 넘는 빚이 탕감된다. 5000만원 탕감 기준이 ‘1인당’이 아닌 ‘금융회사별’이어서 탕감 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재원에서도 재정 투입 외에 금융 회사을 부담을 안기는 등 여러 가지 파생적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연체 기록 공유 기간 줄이기와 비교된다.

경제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바람직하다. 합리적, 상식적 정부 지원은 필요하기도 하다. 저성장이 고착되면 한 번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책을 계속 강구할 필요도 있다.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금융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원 문제에서 정부 예산이나 여타 공적 자금 동원과 민간 금융회사 부담을 원리에 입각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새로 만든다는데 연체자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도 원리원칙에 맞게 시스템에 따라야 지속가능하다. 그래야 그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원래 궤도로 수월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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