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시공 선정업체 또 '부도'…캠퍼스 혁신파크 '유령건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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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시공사 선정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LH가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9월6일자 1면) 이후 잇단 건설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부지는 준공은커녕 '유령 건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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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도급 공사비 직접 지급 계획 유치권 조속 조정… 내년 준공 목표”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시공사 선정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LH가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9월6일자 1면) 이후 잇단 건설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부지는 준공은커녕 ‘유령 건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안산시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안에 들어설 ‘산학연 혁신 HUB동’은 LH가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최종 선정된 A업체와 B업체 중 A업체의 부도로 올해 상반기 준공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난 이날, 현장은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기준 공정은 82.5%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주로 건설업계에서는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 현장 점유를 통해 행사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이번 사태는 A업체에 이어 B업체 마저 부도가 나면서 시작됐다. A업체 부도 이후 B업체는 지분 조정을 통해 A업체 몫까지 전부 인수하며 재개에 나섰지만, 지난 4월 B업체 마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B업체에게 자재비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사업에 도비 지원만 담당, 실질적인 개입 권한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LH가 입찰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두 차례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이어져 공사가 멈췄고, 이는 구조적 판단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채권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미지급 대금은 아직 추산되지 않았지만 지급 가능한 금액 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LH, 건설사 선정 실패… 경기도 캠퍼스 혁신파크 ‘차질’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5580359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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