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 재구속' 신속 보도…"장기 구금 가능성 열려"
백운 기자 2025. 7. 1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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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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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기소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구속된 사실을 전하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특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 발부 흐름을 사실관계 위주로 신속 전달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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