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서 수용자로” 尹, 새벽 독방 입소.. 머그샷·수의·경호 중단, 124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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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재입소했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 인력은 철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보안이 조정된 채 혼자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도 독거실에 수용됐지만, 혐의는 내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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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재입소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는 즉시 중단됐고, 그는 일반 미결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머그샷을 촬영한 뒤 수의(카키색)를 입고 수용됐습니다.
지난 3월 석방 이후 124일 만입니다.
■ 경호 중단, 입소.. 오전 2시 7분 영장 발부 직후 수용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며,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2시 7분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신체검사와 수용번호 발급, 소지품 영치 절차를 거쳐 수의로 갈아입고 입소했습니다.

■ 독방엔 이불·접이식 밥상.. 첫날 식단은 찐감자·치즈빵
윤 전 대통령이 배정된 독방은 약 3평.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며, TV, 관물대, 접이식 밥상, 세면대, 변기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첫날 아침 식사는 치즈빵, 찐감자, 견과류로, 특식 없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외 없다’.. 경호는 영장 발부 즉시 종료
전직대통령법상 구금 상태에선 경호 예외가 없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 인력은 철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보안이 조정된 채 혼자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박근혜·이명박과는 다른 궤적.. 내란 재판 정면 돌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도 독거실에 수용됐지만, 혐의는 내란입니다.
단순히 사법 리스크를 넘어 국가 체제 전복 기획 혐의라는 점에서 정치적, 헌정사적 무게가 다릅니다.
■ 수용번호로 불리는 시간.. 다음은 기소와 본안 심리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정식 수형자 신분으로 전환돼 복역하게 됩니다.
구속 자체보다도 이 사건이 향후 헌정사에 어떤 판결로 남을지가 더 중요해지면서, 앞으로의 법적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제 수사 단계보다 더 큰 긴장 속에서 진행되면서 정치적 파장도 함께 커질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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