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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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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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전·현직 대통령 첫 두 차례 구속
내란 특검, 외환죄 수사 탄력받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구속을 두 차례 경험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수감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과 공수처의 신병인치 절차 등이 잘못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월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 뒤인 3월8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4월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잃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비상계엄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수사가 비교적 미진한 외환죄 관련 혐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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