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된 尹, ‘항변’ 안 통했다…머그샷 찍고 경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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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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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용번호 부여 받은 후 수의 입고 머그샷 촬영…경호·경비 중단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40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면서 "고립무원이라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심사에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건 작성·폐기 관련 사항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여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뒤 폐기한 사후 비상계엄 문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든 문건에 표지를 만들었는데 강 전 실장이 권한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폐기 후에 보고받았지만, 폐기하기 전에 물어봤어도 '부속실에서 권한도 없는데 만들었으니 폐기하라'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과 달리 경찰은 왜 1인 1총을 들고 다니지 못하느냐'며 안타까워서 말한 내용이 와전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 없다"며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고 보고 받은 뒤 조치를 지시한 게 삭제 지시처럼 왜곡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되고,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구속 필요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한 차례, 파면 후 전직 대통령으로 두 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지난 3월8일 석방됐다.
전날 구속 심문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수용번호를 부여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 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게 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전직대통령법에 따른 경호·경비 예우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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