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체류-軍복무 고객에 ‘위약금 면제’ 별도 적용

김하경 기자 2025. 7. 10.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거나, 군 복무 중인 SK텔레콤 가입자는 14일 이후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9일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한 고객도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4일까지는 약정 기간 중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원’ 등으로 14일까지 해지불가땐
향후 자료 증명해 위약금 면제 가능

해외에 머물고 있거나, 군 복무 중인 SK텔레콤 가입자는 14일 이후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9일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한 고객도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4일까지는 약정 기간 중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 지역) 거주 △형 집행자 등이다. 이 같은 사유로 14일 이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각 사유에 해당되는 자료는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수용증명서 등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