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증거 인멸 염려"

장수현 2025. 7. 1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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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재구속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 PPT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혐의들이 앞서 영장이 청구됐던 내란 관련 범죄 혐의들이라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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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최초 두 번째 구속
특검, 11일 오후 2시 소환 통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재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최초 두 번째 구속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외환 등 남은 혐의 규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0일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군 지휘부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다.

영장심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최지우·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 PPT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혐의들이 앞서 영장이 청구됐던 내란 관련 범죄 혐의들이라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이후 인적 사항 확인과 정밀 신체 검사, 환복 등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된다. 탄핵 이전인 지난 1월 구속 당시에는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수용동 근처 사무동에 상주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추가 소환해 외환 등 남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규명할 내용이 많아 이번 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을 땐 첫 조사 이후 구속 기간 내내 조사를 거부했다. 11일 오후 2시 소환 통보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번째 조사가 된다. 특검팀은 구속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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