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구속 취소 4개월 만

장지민 2025. 7. 1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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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인 10일 오전 재구속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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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두 번째 구속
9일 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인 10일 오전 재구속됐다.

이날 오전 2시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후 5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208조를 이유로 들며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특검에 맞섰다. 형사소송법 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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