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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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석방 넉 달 만에 '내란' 특검에 재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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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석방 넉 달 만에 '내란' 특검에 재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낮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미 관계자들이 상당수 구속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공범 회유와 같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만큼 구속기간 동안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혐의의 공모자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403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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