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유치 혐의 등 남은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등 남은 수사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 최초로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용 "나 심정지 때 연락 한 통 없던 후배, 인간관계 보이더라"
- '강북 모텔녀' 팔로워 40배 폭증…'고양 강동원' 얼짱 야구 선수도 노렸나
- "나와 자면 좋은 기운이"…젊은 여성 몸 만지고 성관계 요구한 30대 무속인
-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혼 소장에 '거짓말' 쏟아낸 아내
- '너무 예쁜 범죄자'로 불린 21살 포주…"성매매 광고사진은 내 것으로 해"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
- "속치마 입어서 다행"…공연 중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남'[영상]
- '정철원 외도 폭로' 김지연 "결혼=고속노화 지름길…나만 죄인 됐다"
- 아내 출산 23시간 생중계한 90년생 인플루언서…응급 상황에도 광고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