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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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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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유치 혐의 등 남은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등 남은 수사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 최초로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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