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유치 혐의 등 남은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등 남은 수사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 최초로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주미, 정용진 회장 아내와 연주회서 투샷 "동생이지만 존경해" [N샷]
- 예정화, 9년만에 SNS로 전한 근황…인형급 미모·몸매에 남편 마동석 '좋아요'
- "오빠 다음엔 같이 자요"…결혼 앞둔 남친 핸드폰에 은밀한 얘기 가득
- "샤워 후 한 시간씩 상의 벗고 있어, 관심 즐긴다"…전청조 청주교도소 근황
- 신지♥문원, 결혼식 현장 공개…코요태 김종민·빽가 축사에 눈물
- 신정환 '사이버 룸살롱' 대표됐다…"나라고 쉬웠겠나, 가족 힘든 것보다 낫다"
- 20대男 채팅 유인 후 "신체 접촉했으니 돈 내놔"…10대 일당, 주범은 '촉법'[영상]
- "퇴사 여행에 '돌 아기' 데려온다는 친구…거절하자 '잘 먹고 잘살아라' 손절"
- '68세' 샤론 스톤, 과감한 비키니 자태…여전한 미모 [N샷]
- 신동엽 '짠한형' 성희롱 논란…투바투 수빈에 "OOO 짧다" 길이 측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