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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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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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부터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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