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등 혐의로 4개월 만에 재구속

민현배 기자 2025. 7. 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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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내란 등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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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용 절차 진행 예정... 내란특검, 수사 탄력 전망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내란 등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으로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며,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팀은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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