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1명 꼬셔서 성관계·몰카"…중국 뒤집어놓은 여장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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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여장한 후 남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하며 몰래 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타임즈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난징 지방 경찰은 지난 6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중국인 남성 A(38)씨를 체포했다.
A씨는 여장을 한 채 남성들을 자기 집으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고 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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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is/20250710020131140aoiu.jpg)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여장한 후 남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하며 몰래 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타임즈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난징 지방 경찰은 지난 6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중국인 남성 A(38)씨를 체포했다.
A씨는 여장을 한 채 남성들을 자기 집으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고 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국 온라인상에는 "난징 동부 도시에서 '붉은 삼촌'이라 불리는 60세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1691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2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찍는 등 화제가 됐다.
온라인상에서 유출된 영상 속 그는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한 채 드레스를 입는 등 여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실제 나이가 38세이며, 피해자가 1691명에 달한다는 루머는 과장이라고 밝혔다.
'붉은 삼촌'에 대한 내용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A씨와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100명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성병에 대한 우려도 확산됐다.
중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관계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얼굴이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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