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해체 법안 법사위서 공청회… ‘추석前 얼개’ 시동

권순완 기자 2025. 7. 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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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직후 법안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가 끝난 뒤 법사위는 이 법안들을 법안 소위에 회부했다.

이들 ‘검찰 해체’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넘기고 검찰이 맡던 중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며 국가수사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설정한 ‘기한’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국민들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 측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 심지어 ‘검찰 독재국가’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검찰의 순수성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기소 기능을 단순하게 만들 때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검찰엔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돼야 한다”며 “수사권의 일부라도 검찰에 남겨두는 경우 언제든지 검찰 개혁이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김예원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만 남기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며 “(형사)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기소가 아니라, 그 기소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도 “윤석열 같은 최악의 정치 검사가 다신 나오지 못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인사권을 어떻게 개혁할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또 “검찰을 없애도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남아 있는 한 ‘정치 경찰’ 탄생이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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