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 시장서도 공매도 가능해져

곽창렬 기자 2025. 7. 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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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등 코인 대여 서비스 시행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 허용되는 공매도 방식의 투자를 코인 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식 시장의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코인거래소 빗썸은 9일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소 대여 가능 금액은 10만원이며, 멤버십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담보로 인정되는 코인은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10종이다. 빗썸에 가입한 후 석 달이 지나면 누구나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코인거래소 업비트도 지난 4일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내놨다. 투자자는 최소 10만원, 최대 5000만원의 원화를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다. 대여 한도는 담보금의 20~80%이며, 상환 기간은 30일이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락장에서는 코인을 빌린 직후 팔았다가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빌린 수량만큼만 코인을 다시 사들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국내 코인 시장은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했다”며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투자 방식이 리스크가 크고 자칫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주식 공매도는 거래 가능 규모 등이 투자자 경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지만, 코인에는 제약이 없다. 코인 업계 관계자는 “일반 코인 투자자 중에는 한탕을 노리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나 코인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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