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반납하고 연락 끊긴 尹···4개월 만에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다

남윤정 기자 2025. 7. 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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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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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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