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말미에 20분간 최후 진술…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나올 전망

박혜원 기자 2025. 7. 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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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거나,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휴식과 식사를 위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까지 총 2차례 휴정했다. 저녁 식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응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10명이 심문에 임했다.

특검팀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으며 3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한 바 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실질적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이 소요됐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기각될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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