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직접 최후진술

CBS노컷뉴스 박우경 기자,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5. 7. 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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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해 9시 1분쯤 마쳤다.

오후 9시 6분쯤 법원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심사 심경이 어떠한가', '총 꺼내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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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억수 특검보 등 10명 참석, PPT 178장 준비
尹 변호인단 "전직 대통령 도주 우려 비상식적"
尹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서 결과 기다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해 9시 1분쯤 마쳤다.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휴식과 식사를 위해 두 차례 휴정했을 뿐, 심사가 진행된 6시간 40분 내내 집중 심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했다.

오후 9시 6분쯤 법원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심사 심경이 어떠한가', '총 꺼내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영장심문엔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이외 검사 7명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검은 178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영장청구서에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내란 관련 혐의를 담은 만큼, 추가 의견서엔 외환 혐의에 관해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후 발표한 변론요지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다"며 구속이 불필요함을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심사를 마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약 4개월만에 재구속되는 셈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기각 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온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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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우경 기자 spac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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