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로는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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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원이 포함된 20대 남성들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1시간 넘게 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이는 동물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들 나라처럼 동물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사법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수사기관도 철저한 수사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처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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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원이 포함된 20대 남성들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1시간 넘게 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다른 개는 안구적출 수술까지 받았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매년 60명 이상이 동물학대 혐의로 검거될 정도로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동물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상해 시 2년 이하 징역,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정작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처벌이 범죄 억지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경남에선 매년 다양한 형태의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고양이 꼬리를 잡아들고 담벼락에 내리쳐 죽이는가 하면, 붉은 스프레이로 도색된 강아지, 어구를 가라앉히기 위한 추에 목이 묶여 바다에 버려진 채 발견된 고양이까지. 일부 사건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도 2023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 942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겨우 10건에 불과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제는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때다. 영국은 2021년 ‘애니멀 웰페어(형벌 강화) 법’을 통해 동물학대 가해자에게 최대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다. 독일은 동물학대를 범죄로 간주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동물소유 금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우리도 이들 나라처럼 동물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사법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수사기관도 철저한 수사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처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 학대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연계, 학대 이력자의 동물소유 제한 등 보완책 검토도 필요하다. 이제는 동물도 보호받을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가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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