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당"

정상원 2025. 7. 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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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 정치·행정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한 시의원을
제명한 시의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시의회에서 제명당했고,
이후 11월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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