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우혜인 기자 2025. 7. 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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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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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기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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