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박채령 기자 2025. 7. 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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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6시간4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밤새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지난 3월8일 52일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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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사복 차림으로 심사 결과 대기
중앙지법,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심사 결과 낼 것으로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6시간4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고, 발부될 경우 그대로 수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밤새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기에 수의(囚衣)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 등 각종 소지품은 반납했기에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내란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지난 3월8일 52일만에 석방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곽민규 PD rockmania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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