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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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가 끝난 뒤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바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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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는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쯤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가 끝난 뒤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바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내란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말미에 약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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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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