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시 등 세월호 문서 22건 공개된다…‘7시간’은 빠져

송진호 2025. 7. 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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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지정기록물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사항 등을 담은 7700여 건이 기간 만료로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은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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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대웅전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6.2/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지정기록물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사항 등을 담은 7700여 건이 기간 만료로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은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20만4000여 건 가운데 지정 보호 기간이 끝나 지정이 해제된 기록물은 7784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내린 각종 지시사항과 관련된 문서 22건도 포함돼 있다. 2014년 4월 18일 작성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4월 19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담은 문서들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작성된 청와대 내부의 보고 및 지시사항, 즉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문건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지정기록물이 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도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나뉜다. 일반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국가안보나 외교, 사회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 목적일 경우에는 30년간 비공개가 가능하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 해제된 기록물이라고 해도 비공개 사유가 일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에 공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지정 해제 기록물의 수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총 1365만여 건에 이른다. 이 중 지정기록물은 21만8423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다. 비밀기록물은 77건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보관되고 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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