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 조건부 허가

박소연 2025. 7. 9. 2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의 설립을 조건부 허가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이들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MG손보의 일부 인력과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도 승계해 운영에 활용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G손보

금융위원회가 9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의 설립을 조건부 허가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예별손해보험은 한시적인 가교보험사로, 존속 기간은 2년이다. 업무 범위는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관리에 한정되며, K-ICS 비율 유지 등 일반 보험사에 적용되는 일부 요건은 예외로 인정됐다.

예보는 향후 2년 내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예별손해보험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별손해보험이 보유한 보험계약을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5개 손해보험사에 분산 이전하게 된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이들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MG손보의 일부 인력과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도 승계해 운영에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매각 또는 계약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MG손보의 안정적인 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