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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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의 설립을 조건부 허가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이들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MG손보의 일부 인력과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도 승계해 운영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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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의 설립을 조건부 허가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예별손해보험은 한시적인 가교보험사로, 존속 기간은 2년이다. 업무 범위는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관리에 한정되며, K-ICS 비율 유지 등 일반 보험사에 적용되는 일부 요건은 예외로 인정됐다.
예보는 향후 2년 내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예별손해보험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별손해보험이 보유한 보험계약을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5개 손해보험사에 분산 이전하게 된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이들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MG손보의 일부 인력과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도 승계해 운영에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매각 또는 계약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MG손보의 안정적인 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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