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에 높아진 관심…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더 확대되나

김희연 2025. 7. 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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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 거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국정위, 구체적 방안 마련 주문에
동포청, 국회·관계 부처 현안 전달
복수국적 허용 연령 조정도 ‘관심’
‘형평성 저해’ 국민 공감 형성 필요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정문 모습. /경인일보DB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동포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현안이 담긴 재외동포 의견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지난달 23일 재외동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의 투표권은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 2012년 전자우편 이용 신고·신청 가능, 2015년 파병부대 등 공관 외 추가 투표소 설치 허용, 2022년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 등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이 계속 개정됐다.

국내 정치에 대한 재외동포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재외선거 투표율’(투표하겠다고 기한 내 신청한 인원 중 투표자 비율)은 71.6%였는데, 지난달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은 이보다 높은 79.5%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6년 제20대 총선(41.4%)보다 20%p 넘게 오른 62.8%였다.

하지만 기준을 바꿔 실제 ‘재외선거권자 투표율’(전체 재외선거권자 가운데 투표한 비율)을 보면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은 갈 길이 멀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한 재외선거권자 수는 총 197만4천375명이었는데, 투표하겠다고 기한 내 신청한 인원(재외선거인)은 25만8천254명, 실제 투표자 수는 20만5천268명이었다. 재외선거권자 투표율은 10.4%에 불과한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등록(신청) 기한 연장, 우편 투표 허용 등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조정도 동포 사회 뜨거운 현안 중 하나다. 현행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이는 만65세 이상인데, 인구 감소 대비와 우수 인력 유치 방안 중 하나로 이를 낮추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영향 분석’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출 경우 이들이 국내 입국 후 취업·소비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을 부담하며 경제적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법무부 의뢰로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일반 국민 3천명에게 실시한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5.5%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반대했다. 대부분 병역 기피,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형평성 저해 등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개선 권한은 재외동포청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관계부처 등에 있다. 재외동포청은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참정권은 2028년 총선 때까지 각종 건의와 실무자 협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문제도 법무부 등에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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