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양구 맨홀 사망 사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인천일보 2025. 7. 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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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 중 한명이 목숨을 잃고 한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우리 사회의 중간 임금착취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사고 조사 결과, 관련 업체만 4개에 이르는 다중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착취 구조를 냉정히 돌아보아야 한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하도급 업무를 위해서 작업에 나서야 했다. 인천환경공단의 용역 사업 계약 및 과업 지시서에는 하도급 금지사항이 명기가 되었는데, 용역 사업자인 원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 하청을 준 것이다. 여기에 재하청이 또 이뤄졌다. 원청-하청-재하청 등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안전 관리는 공백 상태가 된 것이다. 맨홀 안에서 작업이 이뤄졌지만, 공단은 물론 지하 시설물 관리부서인 계양구의 승인도 없었다.

이번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당연히 발주자인 인천환경공단이다.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는데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과업 지시서에 하도급 금지사항 명기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원청에서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도급만 3개사가 관련이 되었는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모습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 하도급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 주체로서 사고의 책임을 지고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외유에 나서는 시정 책임자의 인명 경시 불감증은 차치하더라도 인천시는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외주와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주체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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