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방송3법, 대통령과 당 입장 다른 기류 없어.. 이간 기사 그만 써야”

MBC라디오 2025. 7. 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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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아전인수식 해석
- 언론 일부, ‘속도 조절’ 주장하며 이간 기사… 대통령실과 다른 기류 없다
- 이진숙 위원장의 ‘보수 여전사’ 발언, 감사원 주의 처분은 솜방망이
- 방통위 조직 개편, 8월 중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궤 맞춰 추진
- 이후 과방위서 방통위 설치법 폐지할지 개정할지 결정
- 당대표 선거 과열.. ‘수박’ 몰이 메시지도 받아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이진숙 위원장 얘기부터 좀 여쭤볼까요?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이상한 발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확인했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였냐? 그랬더니 '그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대통령실에 과방위 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내용이고, 다만 관계된 지시가 내려온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방통위 업무 지시를 했으면 그 홍보 라인에서 라인에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된 부처의 업무 지시를 하고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답변인 것으로 보아 공식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 진행자 > 의견을 개진해보라 이런 얘기였다면서요, 원래?

◎ 최민희 > 예, 그게 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2주 전에 얘기 했던 얘긴데요. 임기 보장하라,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 달라, 독임제로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막 늘어놓으니까 '의견 한번 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공식적 업무 지시라고 본인이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한 발 더 나가서 '의견 개진해 보라는 얘기나 업무 지시나 같은 얘기다', 이런 주장도 했었죠, 나중에.

◎ 최민희 > 예,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공식적 업무 지시는 대통령께서 '그러면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지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홍보 라인을 통해서 그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 방통위 직원도 제가 물어봤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업무 지시가 있었냐.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게 들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국무회의 배제됐습니다.

◎ 최민희 >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에서 나왔던 행태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국무회의가 끝나려고 하는데 자기 할 말 있다고 할 말 하려고 하고,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두뇌 구조가 이상합니다.

◎ 진행자 > 예. 방송3법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송3법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시죠? 요새 보도는 자꾸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보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 최민희 > 있는데, 대통령께서 심지어는 대통령실 지하 카페에, 기자들을 만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그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본인의 뜻과 100% 부합한다'. 100%라는 표현은 안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부합한다.

◎ 진행자 >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 최민희 > 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이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ㄱ'일보의 'ㅇㄷㅎ' 기자가 썼던데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기류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간 기사 쓰지 마십시오.

◎ 진행자 > 그런데 또 오늘도 나온 기사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도 또 썼습니다.

◎ 최민희 >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ㄱㅁ'일보의 'ㅇㄷㅎ' 기잔데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6월 12일 날 방송법을 처리하려고 속도를 냈어요. 이건 이전 지도부가 준비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딱 한 내용이 이전 지도부와 입장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 통과시키는 게 너무 급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속도 조절을 해서 9월에 하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율할 내용도 있었고 이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6월 12일은 너무 급하다'. 왜냐면 추경이 아직 통과 안 됐을 시점이라 '추경 통과하고 민생을 먼저 챙기고 하자'. 이런 입장이셨던 것으로 압니다.

◎ 진행자 > 이 법을 비난하는 분들 중에는요. 이걸 어떻게 프레임을 주장을 하냐면요. 방송 장악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최민희 > 국힘이 그러는데요. 그게 말도 안 돼요. 왜냐면 국민의힘 박 모 의원이 지난 과방위 때 그때도 똑같은 법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건 최민희와 김현 간사 둘이 밀어붙이는 거다. 노조 쪽에 잘 보이려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것에 동의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법안을. 그러니까 이게 방송 장악 금지법이라는 걸 본인이 이미 시인했어요, 그때. 그리고 '여당이 돼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국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계속 그쪽 간사도 한 얘기가 '이거 대통령실에서 안 한다던데요? 안 한다던데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권만 바뀌면 안 하는. 예, 그런 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과방위 통과되니까, 그러니까 법안소위 통과될 때랑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될 때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회의가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갑자기 비난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행법 같으면요. 집권한 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사장이 임명되고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대로라면.

◎ 최민희 > 현행법대로 하면 대통령께서 KBS 사장 임명권 있으시고요. KBS 이사 임명권 있으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죠. 현행법은.

◎ 진행자 > 현행법은.

◎ 최민희 > 네. 근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 진행자 >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마음대로 지금 여당이 할 수 있는 걸 법이 바뀌면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비난하나요?

◎ 최민희 > 그러니까 그게 어불성설이고, 이게 노조가 좌지우지 한다는데 KBS가 15명 이사가 되는데요. 이 중에 내부 종사자, 노조는 있지도 않습니다. 내부 종사자가 세 명이에요. 세 명이 어떻게 15명을 좌지우지 하나요?

◎ 진행자 > 자, 그러면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송법은?

◎ 최민희 > 일단 과방위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사위에 보내 놨어요. 그럼 법사위에서 숙려 기간 5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하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는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날짜로는 어떻게 됩니까?

◎ 최민희 > 7월 20일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7월 15일부터 한 19일, 그 사이에 특사가 파견된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 진행자 > 미국 특사 말씀이시죠?

◎ 최민희 > 예, 이게 한 10개 국가에 특사가 파견돼요. 그럼 대개 두세 명이 가기 때문에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사를 가야 되니까 그 기간을 피해서 본회의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예. 자, 이진숙 위원장 얘기 다시 하나 좀 해야겠는데. 정치적 중립 위반, 이 부분은 뭐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최민희 위원장님께 설명을 들으면요.

◎ 최민희 > 이게 감사원에서 이번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게 탄핵 기간 중에 극우적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과 좌파를 비난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이러면, 그냥 공무원들은 페북에 누가 글을 썼는데 그게 정파적인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중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일삼고 또한 '보수 여전사' 이러면서 건배하고 이런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파성이 있는 행동을 탄핵 기간 중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과 여러 가지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게 지난해 10월 4일입니다. 근데 감사원이 늑장 감사하다가 이제서야 거의 솜방망이 징계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보통은 정무직 공무원이 주의 조치 내리면 그만둡니다.

◎ 진행자 > 예. 근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네, 그거야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요. 이진숙 위원장의 향후는 어떤 식으로 전개돼 나가나요? 그 자리는?

◎ 최민희 >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우선 첫째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전MBC 그만두는 날 법카로 빵을 97만 원치 두 군데서 사서 그걸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데 직원들이 받은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빵은 어디로 갔냐. 근데 그게 10년 전 일이 아니라 7년 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이건 한 예고요. 1억 4,500만 원 정도의 의심을 받고 있고요. 횡령 의심. 그리고 더 세게 잡은 의원님들은 3억 7천 얼마의 횡령, 법카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수사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셔야죠. 한상혁 전 위원장의 경우는 사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확실치도 않은데 점수를 조작했다느니 이러면서 검찰이 기소하니까 잘랐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형사상으로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임기 지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한 무더기 있고요. 다른 한 무더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박근혜 씨 때문에 방송 규제가 엉망이다. 유료 방송 규제는 과기부에 있기 때문에 과기부는 AI 중심 부처가 돼서 그 유료 방송 규제를 방통위로 가져와야 돼서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고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제 의지가 아니고, 이진숙 씨 의지가 아니고 법에 따라 그만두게 됩니다.

◎ 진행자 > 방통위는 정확히 어떻게 바뀝니까? 보시기에 지금.

◎ 최민희 > 그거는 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들 안은, 이제 방통위는 유료 방송 규제를 가져와서 위원 구성을 다시 해서 민주적인 대표성을 가진. 그래서 제 경우는 '위원을 아홉 명쯤으로 늘리고 상임은 세 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통위가 재구성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부 구성원도 좀 부처별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새로운 기운으로 혁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방통위의 골격이 확정되는 건 언제쯤인가요?

◎ 최민희 > 그게 국정기획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마무리되는 게 8월 13~15일, 그 중순이라고 합니다. 그거와 거의 궤를 같이 할 것이고, 그럼 이제 과방위로 넘어와서 방통위 설치법을 이제 폐기할 건지, 아니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할 건지,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희 회사도 관련되고 모든 방송사가 좀 관련된 얘기 하나 여쭤보고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광고, 독점 대행 구조 개선. 이건 뭔가요, 내용이? 저 방송사 일해도 잘 몰라서요.

◎ 최민희 > 어머나, 안 받으시나 봐요. MBC는. 윤석열 정부 때 못 받으셨나 봐요.

◎ 진행자 > 거의 못 받았던 걸로 아는데, 모르겠는데. 정확히 제가.

◎ 최민희 > 정부에서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도 광고할 때 많아요. APEC은 지금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때이잖아요. 근데 그 정부 광고를 담당하는 언론 진흥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문체부 산하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 재단에서 광고를 의뢰하는 방송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은 문체부 소관이 아니고 과방위 소관이잖아요. 위원회로 치면. 그러니까 요건 방통위에 그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밑으로 방송만은 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인 콘텐츠 진흥 관련하여서는 한 부처가 총괄하는 게 맞고, K-콘텐츠. 그거는 문체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 진행자 > 예. 그렇습니다.

◎ 최민희 > 신문 쪽에 광고 집행은 문체부가 하더라도, 언론 재단이 하더라도 방송 쪽의 광고는 방통위가 산하 방송광고공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역 방송사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 최민희 >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신문, 방송이 다 섞여 있으면 사실 옛날 구조는 신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신문사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송 쪽으로 일정 그 포션이 오면 아무래도 지역 방송 우선해야죠. 이건 저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열되고 있습니까? 과열 얘기가 나오던데? 과열인가요? 아니면 그냥 관심인가요, 아직은?

◎ 최민희 > 이게 당대표 선거는 늘 과열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 간에 이런저런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후보에 대한 무슨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보도에 났더라고요. 그건 너무 심한 거죠. 늘 과열되는 게 당 대표 선거입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은 속으로라도 누굴 지지하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 최민희 > 저는 오늘 한 분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개입하지 않고요. 중립을 취하면서 그냥 제사상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심정이었는데 이상하게, 어쨌든 좀 이상한 그 메시지가 오고 저를 막 몰아붙이고, 저를 수박으로 몰아붙이고. 예. 그분들이 지지하지 않는 분을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행자 > 공개하셨으면 말씀하시죠.

◎ 최민희 > 그냥 제 페북 보시면 됩니다. (웃음)

◎ 진행자 > 짐작은 갑니다만.

◎ 최민희 > 저는 오랫동안 저와 안티조선, 그러니까 노사모도 같이 하고 언론개혁 운동, 안티조선 운동,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같이 개혁적인 스탠스를 취한 분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립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 진행자 > 저는 누군지 알겠지만 직접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정치 상황은요. 당대표 선거, 지금 가장 급선무는 뭡니까, 새 정부에? 지금 보시기에?

◎ 최민희 > 일단 민생회복지원금이 빨리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고 최소한의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지금은. 제일 먼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 그리고 검찰 개혁, 그다음에 방송 개혁, 언론 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과 그리고 나머지 경제 살리기 장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상법개정안 같은 거. 대한민국의 저평가된 주식 시장을 제대로 평가받게 되는 첫걸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통과된 내용은 조금 미온적이라고 보고, 정말 코스피 5000 가려면 저희가 못했던 집중투표제라든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두 명 건, 이런 거 전부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더 강한, 미국에 준하는 주식 시장 관련 조치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 최민희 > 그렇게 머지않게, 의원님들이 법안을 엄청 많이 내셨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최민희 >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도 높이고 어쨌든 등등. 그리고 아무래도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AI, 거기에 넘어서 양자 컴퓨터까지.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과 관련한 시스템을 빨리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개혁 입법은 추석 전에 다 됩니까? 당대표 후보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최민희 > 3개월 내에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보니까 공청회를 여는 것 같았어요.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김용민 의원, 그리고 민형배 의원, 이런 분들이 의지가 매우 강한 분들이라서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추석 전에요?

◎ 최민희 > 네, 3개월 내에.

◎ 진행자 > 추석 전이면 3개월...

◎ 최민희 > 3개월이 6, 7, 8월이 아니고, 8월 2일이 당대표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나오면서 한 얘기니까 7, 8, 9월. 그렇게 3개월이 됩니다.

◎ 진행자 > 자, 오늘 국민의 관심사,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윤석열 씨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구속돼야죠.

◎ 진행자 > 당위적 전망 말고, 전망으로도 구속되겠죠? 당위성 말고도?

◎ 최민희 >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변호인이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변호인이 나가 버리니까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윤석열과 그 주변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같은 피의자 그룹에 회유 협박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두면 회유 협박이 계속돼서 진실을 밝히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구속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문외한이 예측해 봅니다.

◎ 진행자 > 예. 저보다는 그래도 정보가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김건희 씨 구속은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 최민희 > 그건 모르겠습니다. (웃음) 일단 지금 저의 관심사는 소박하게 숙대의 논문 취소입니다. 그리고 숙대 석사 논문이 취소되면 국민대 박사가 취소되는데 오늘 제가 알아보니까 김건희 씨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저는 교육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의 받아서 논문부터 빨리 다 취소하고 학위부터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다른 게 워낙 큰 게 많이 걸려 있어서.

◎ 최민희 > 근데 정의는 작은 것부터 실현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 진행자 >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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