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잇단 ‘잡음’
시 “이달 중순까지 2차 보완 요청 … 서류 검토 후 결정”
대성베르힐 - 입주민 갈등 지속 … 법적 보호 장치 필요

[충청타임즈] 청주에서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 등을 놓고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민들이 갈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분쟁을 사전에 막을 법적, 정책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온토건은 청원구 내수읍에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시온 숲속의 아침 뷰 아파트 476세대 입주민을 받았다.
그러나 입주한지 1년도 안돼 경영난을 이유로 시온토건 계열사인 임대사업자가 조기 분양 전환을 진행하자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조기 분양 전환을 위해 지난달 시에 양도허가 신고서를 접수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을 할 수 없지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뒤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 부도, 경영난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양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구비서류 미비로 이달 중순까지 2차 보완을 요청했다"며 "서류가 제출되면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인 청원구 오창읍 부영아파트 8단지 일부 입주민들은 시에 6·7단지 우선분양 승인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8단지 분양 계약 당시 할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던 건설사가 이번 분양에서 2000만원 할인 분양에 나서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원칙 위반이고 재산권 침해인 만큼 분양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아파트는 10년 임대 방식으로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2021년 5단지와 8단지를 조기 분양했을 당시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상당구 동남지구의 대성베르힐 1·2차 단지(1507가구)도 분양가와 불공정 계약 강요 등을 놓고 시행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성건설은 지난 2월 분양 전환을 진행한다며 평형에 따라 3억6100만~4억6000만원에 분양하겠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성건설이 분양금액을 평형에 따라 800만~2000만원 내리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건설사와 입주민들은 또 임대차 계약 연장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동남 대성베르힐 분양대책위원회는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분양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임대 기간이 종료돼 계약연장을 선택했는데 건설사는 입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계약갱신 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며 "입주민들은 이에 따라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명시한 기본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건설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사는 퇴거 지연 시 임차인이 보증금의 1.5배를 배상하고, 분쟁 발생 시 임대인 측에서 임의로 지정한 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불리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며 "이는 기존 계약에서 보장된 임차인의 분양 우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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