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25시] 불경기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슬쩍…개선 시급
제도 시행 10년째…사고 '빈번'
일부 지자체, 보관용 출력 혼선
폐기물 처리 목록 별도 관리 안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여 버리는 제도가 시행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스티커는 발행하지만 이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1995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의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2년부터 대형폐기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판매소에서 규정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내 집 및 내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출력해 부착해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2~3개월 주기로 20만 부씩 발행한다.
가격은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사용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상하반기 50~60만 부를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떼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수원, 광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다 하다가 대형 폐기물스티커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 "대형폐기물을 버렸는데 스티커를 떼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지자체들은 부착용 스티커를 도난당했을 경우 배출자 보관용인 수수료 납부필증을 붙이면 수거업체와 확인 뒤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존 부착용 스티커가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인지, 도난 당한 스티커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스티커엔 판매소 보관용 부분까지 출력돼 혼선을 빚고 있다.
해당 대형폐기물 스티커엔 판매소 보관용, 폐기물 부착용, 배출자 보관용 세 부분으로 출력된다.
판매소 보관용은 과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할 때 배출품명과 배출자, 주소 등을 적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한 후 처리했다.
6년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발급을 중단한 뒤에는 판매소가 배출자 보관용을 폐기하라고 안내하는 등 폐기물 처리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스티커 처리 방식에 대해선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예산 등 구체화 된게 없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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