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
상장유지 요건 강화, 미달 땐 상폐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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