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 아냐…개정 시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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