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 무죄 확정…특검 항소 취하

전연남 기자 2025. 7.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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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로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며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누구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 취하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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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로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채 상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연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이명현/채 상병 특검 :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군 수뇌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군검찰 수뇌부는 다시 사건을 가져왔고, 박 전 단장에게는 항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결재를 번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채 상병 특검은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며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누구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 취하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정구승/박정훈 전 단장 법률대리인 :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그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검은 모레(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정성훈)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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