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구청 “평화 소녀상 사유지로 이전” 일방 발표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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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그간 철거를 요구해온 평화의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길 계획이라며 이전 장소를 공개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소녀상은 유니온 슈트라세(거리) 8번지에 있는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 소유 사유지로 이전될 예정"이라며 "조합은 구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해당 공간을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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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시민단체 "합의 없는 일방적 발표"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그간 철거를 요구해온 평화의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길 계획이라며 이전 장소를 공개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는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소녀상은 유니온 슈트라세(거리) 8번지에 있는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 소유 사유지로 이전될 예정”이라며 “조합은 구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해당 공간을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어 “새 부지는 현재 위치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다”고 했다.
2020년 9월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해당 구청이 지난해 “설치 기한이 종료됐다”며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위기에 놓였다. 일본 측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독일 행정법원이 지난 4월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9월 28일까지 존치할 예정이다.
이에 구청은 "법원 명령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현재 위치에 존치하고 그 이후에 사유지로 이전할 것"이라며 “설치 기간은 공공장소에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구청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9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우리는 소녀상 이전에 합의한 적도 없고 해당 조합 역시 마찬가지”라며 “법원 결정문에도 사유지가 공공부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기에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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