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심문 저녁식사 뒤 8시 재개

장현은 기자 2025. 7. 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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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휴정한 뒤 오후 8시부터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오후 4시20분께 10분간 휴정 후 이어지다가,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휴정 후 8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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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휴정한 뒤 오후 8시부터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오후 4시20분께 10분간 휴정 후 이어지다가,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휴정 후 8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 외 검사 7명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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