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2시립요양병원, 폐쇄 후 여전히 시끌…왜?

김성빈 기자 2025. 7.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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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에 활용·해결 ‘멈춤 상태’
법정 다툼·구조적 한계·재정 부담
해고 직원 "공공의료 회복" 반발 지속
용도변경 시 리모델링 필요…비용 ↑
도심 외곽 ‘접근성’ 떨어져 ‘걸림돌’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이 폐업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소송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이 폐업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9일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사태의 핵심은 '법적 분쟁'이다. 2023년 12월 폐업 이후 해고된 직원들은 "공공의료 포기"라며 광주시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2024년 7월 1일 시작된 폐업처분 무효 소송이다. 현재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노조 측은 "병원 폐업이 조례와 공유재산법 절차를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행정재산 용도 변경이 없어 시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부당해고 구제 행정소송이다. 노조는 시와 전남대병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6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다투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폐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도 건물이 매각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행정 행위를 금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뒤 현재 항고한 상태다.

시는 "집행정지가 기각돼 행정행위는 가능하지만, 법원 결정 전까지 적극적 조치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자 시는 활용방안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부지와 건물의 구조적 한계가 문제다.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노유자시설이란 노인과 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다. 이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매각, 타 용도 전환이 쉽지 않다.

입지 역시 장애물이다. 병원의 위치는 광주 남구 덕남길 100이다.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시청에서 자가용 이용 시 약 4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시가 내부검토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도 이용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건물 구조도 발목을 잡는다. 해당 건물은 처음부터 병원을 목적으로 지어진 전용 건물이다. 때문에 병원 외 용도로 활용하려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 인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비슷한 규모의 병원 리모델링에 10억~11억 원이 소요된 바 있다. 이 역시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병원에서 병원으로 리모델링이었다.

반면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은 규모가 더 크고, 노후화된 부분도 많다는 사실과 병원에서 다른 시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르다. 즉,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같은 장애물에 막혀 아직 구체적 활용방안도 정하지 못했다. 부지 용도변경이 필요·가능한지,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인지 등 용역도 불가한 실정이다.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은 법적 분쟁과 구조적 한계, 재정 부담 등 '삼중고'에 빠진 채 방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병원이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여건 자체가 안된다"면서 "섣부른 용역 등은 세금의 낭비다. 시민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