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김건희 집사' 이미 해외로…특검 "법원이 영장 기각"

2025. 7. 9. 19: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김건희 특검팀이 연일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는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해외로 이미 나가버렸고, 법원은 해당 의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준비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 모 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협찬한 이력이 있어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소유한 렌터카 업체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차량을 지원받고, 기업들로부터 180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투자금을 낸 기업들이 오너리스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준 것 아니겠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줬다는 도이치모터스는 심지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씨는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 인터뷰 : 문홍주 / 특별검사보 -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 모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 씨 소유 렌터카 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한 사건을 수사하다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검팀은 투자금을 낸 기업들을 상대로 자료를 제출받아 김 여사가 얼마나 개입됐는지 여부 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양문혁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