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휴식수칙?… “공사장선 꿈도 못꿔요”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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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불안정한 근로 조건 탓에 더위를 참고 일하다 안타까운 변을 당했다.
이달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신분상 취약한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폭염안전 수칙이 안 지켜진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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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대 안전수칙’ 실효성 의문
현장선 “쓰러질 때까지 일할 수밖에”
고용불안 외국인노동자 더 설움
“휴식·냉방기구 설치 강제돼야”
산업재해대책 범정부 협의체 구성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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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 더위에도… 서울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기록한 9일 서울 동작구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 자재를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이날 서울 동작구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만난 50대 중국인 A씨는 “현장 특성상 그늘 없는 땡볕에서 내내 일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다 보니 일감 끊길까 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어지러우면 쉬다가 일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안전 수칙대로 2시간마다 20분씩 꼬박꼬박 쉬긴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신분상 취약한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폭염안전 수칙이 안 지켜진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이 기간 만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해 줘야 하고, 폭염으로 인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이예림·윤준호·김승환·이지민·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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