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1명과 성관계 불법 촬영"…중국 발칵 뒤집은 범인은 여장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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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여장을 한 뒤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난징 지방 경찰은 지난 6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38)를 체포했습니다.
이른바 '붉은 삼촌'이라고 불리는 A씨는 남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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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붉은 삼촌' [웨이보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newsy/20250709184341898cppm.jpg)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여장을 한 뒤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난징 지방 경찰은 지난 6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38)를 체포했습니다.
이른바 '붉은 삼촌'이라고 불리는 A씨는 남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중국 온라인상에는 "난징 동부 도시에서 '붉은 삼촌'이라 불리는 60살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1,691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붉은 삼촌'이라는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고, 최소 2억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A씨와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100명의 얼굴 사진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지 경찰은 A씨의 나이가 온라인상에서 알려진 60세가 아닌 38세이며, 1천 명이 넘는 남성과 만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 보건당국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밀접 접촉자로 건강이 걱정된다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성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건 처벌 대상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붉은삼촌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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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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