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13세 소녀 임신시킨 50대 한국 유튜버 체포

장병철 기자 2025. 7.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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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50대 남성 유튜버가 10대 필리핀 소녀를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혐의로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9일 GMA 등 현지 지역 언론과 필리핀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민다니오 지역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남성 A 씨가 아동학대·착취 및 차별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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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학대물 대응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

우리나라 50대 남성 유튜버가 10대 필리핀 소녀를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혐의로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9일 GMA 등 현지 지역 언론과 필리핀 아동 성 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민다니오 지역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남성 A 씨가 아동학대·착취 및 차별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수사 당국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미성년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14세인 필리핀 소녀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최근 이 소녀는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한 아이의 친부는 A 씨였다. A 씨는 출산한 소녀가 최소 13세인 시점부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관계를 이어온 셈이다. 필리핀 당국은 “이 사건은 명백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민다나오 지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를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필리핀은 2022년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성관계 합의 가능 나이를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한편 외교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중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는 전체의 77.4%인 2519명으로 집계됐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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