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 온 변호사들…"수사-기소 분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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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현직 변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방안의 핵심인 국가수사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헌법적 통제기구로 모든 수사기관을 집권 정치권력의 직접적 통제하에 두는 반민주적 개혁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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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현직 변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경우 실무상 혼란이 극심해질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다분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이 찍힌 검찰개혁 4법 추진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범죄피해자들의 구제가 더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과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수사절차법에 대한 자세한 체계자구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완전히 재편하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면 실무상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지휘·보완 요구를 하며 충실하게 기소하는 것이 국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재정 낭비 없이 제도적 정합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대부분 검사에게 수사권 부여"
그는 "우리와 법체계가 같은 대륙법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일본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미국도 중대범죄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만 남기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공소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 역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검찰청은 존치하고 검사의 직무를 조정하는 방안,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를 제한하고 송치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보충수사나 제한적 확장수사는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는데 검찰개혁 4법은 이런 안들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방안의 핵심인 국가수사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헌법적 통제기구로 모든 수사기관을 집권 정치권력의 직접적 통제하에 두는 반민주적 개혁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하에서 법·체계를 일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혁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토대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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