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어린 시절 잘못 깊이 반성”
정해민 기자 2025. 7. 9. 18:3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낸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4년 2월 1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서 부산시 동구 범일동까지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 더욱 처신에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자산은 총 12억1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명의 재산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아파트(약 3억5000만원)과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단독주택(약 2억1400만원), 2006년식 재규어(약 430만원) 등 총 10억3400만원 규모다.
또 김 후보자는 주 4.5일제에 대해서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 축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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